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층 b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액세서리 도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있는 남대문세무서에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20,000,000원, ‘E’에 55,000,000원, ‘F’에 33,000,000원, ‘G’에 35,000,000원, ‘(주)H’에 30,000,000원, ‘I’에 30,000,000원, ‘J’에 120,000,000원, ‘K’에 105,000,000원 등 공급가액 총 798,728,29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있는 남대문세무서에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으로부터 360,000원, ‘(주)M’으로부터 200,000,000원, ‘N’으로부터 50,390,000원 등 공급가액 250,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3회, O, P과의 대질 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수사보고(남대문세무서 Q 조사관 전화통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각 세금계산서 사본,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