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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9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2. 11.경까지 컴퓨터와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B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B가 (주)에이비넷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에이비넷에 404,91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매, 공급가액 1,002,647,454원 상당을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B가 에이비넷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에이비넷으로부터 450,34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2. 2. 서울 서초구 C 8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에이비넷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2,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3.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1,92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4.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3. 17. 서울 서초구 C 8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에이비넷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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