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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7고단19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30. 11:30 경부터 같은 날 12:20 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응급실에서, 그전에 자신의 집에서 가정 불화로 술을 마시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119에 자진 신고 하여 구급 대원에 의해 위 응급실로 호송되어 오자 위 응급실 바닥에 드러눕고 응급실 간호 사인 피해자 E로부터 “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

” 라는 질문을 받고 병원 의료용 침대에 누울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그대로 응급실 바닥에 누운 상태로 “ 나는 여기가 편하다.

진료 받을 필요 없다.

나를 죽여라.

법대로 해라.

다 녹화하고 있다.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 야 이 새끼들 아, 더 치료 해라.

빨리 ”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환자를 간호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응급실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소속 경비원인 피해자 F(54 세 )로부터 제지를 받자 “ 에이, 경비원 개새끼야. 너는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 발목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병원 응급실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비원을 폭행하는 등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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