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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6나63116
건물퇴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6층 전유부분이 116.79㎡, 7층 전유부분이 64.77㎡로 된 복층구조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인데, 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2. 25. 접수 제13088호로 원고가 40/65 지분을, C이 25/65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8. 4. 7. C과 사이에 위 등기부상 지분과 달리 실제 소유지분은 원고가 25/65, C이 40/65임을 확인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고, C은 원고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8. 접수 제28181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8. 4. 28.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7층 전유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5. 25.부터 2010. 5.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보증금을 전액 지급한 후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면서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고 있다. 라.

한편 원고가 2015. 7.경 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39078호 공유물분할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이하 ‘공유물분할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원고와 C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중 6층 부분은 C이, 7층 부분은 원고가 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2016. 4. 5.자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원고는 위 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유물분할사건에서 2016. 4. 5.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7층에 관하여 온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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