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4,131원과 그 중 73,205,476원에 대하여 2011.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 B시장 및 C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D 대 4,144.3㎡에서 시장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E 재건축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신축사업에 관한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조합원들인 구 B, C시장의 임차인들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여 신축하는 이 사건 상가 임차권의 매각 업무를 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08. 9. 19. 이 사건 상가 6층 3구좌와 7층 1구좌에 대하여 각각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G은 2008. 4. 10. 원고와 이 사건 상가 7층 1구좌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09. 5. 7. G으로부터 계약자 지위를 인수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위 각 임대분양계약 및 피고가 G으로부터 인수한 임대분양계약을 모두 합쳐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은 각 구좌당 6층 6,765만 원, 7층 5,665만 원이었는데 2009. 10.까지 분할하여 완납하되 점포 추첨 후 각 전용면적 3.9㎡, 분양면적(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 13.22㎡를 기준으로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율에 비례하여 분양대금을 가감(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은 전용면적의 증감에 비례하여, 임대보증금은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가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0. 2.경 6층 21(전용면적 3.9㎡, 분양면적 13.69㎡), 22(3.9㎡, 17.52㎡), 207호(3.9㎡, 11.33㎡)와 7층 62(3.56㎡, 15.66㎡), 63호(3.56㎡, 12.04㎡)를 각 추첨하여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상 구분점포가 특정되었고, 점포 특정 후 면적 감소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불금이 6층 207호 5,505,000원, 7층 63호 5,019,9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