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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나526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에 대한 부분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유

1. 본소 부분의 전속관할 위반 여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본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다(원고와 C은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4291호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에서 2019. 7. 4. 원고와 C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

. 이러한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 반소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남편 C과 피고 간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오다가, 2018. 1. 26. 10: 15경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피고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라”고 말했다가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손바닥으로 피고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쓰러뜨리고, 땅바닥에 쓰러진 피고의 얼굴과 몸통을 부츠 신은 발로 수회 걷어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상해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 안산지원 2018고약1518호로 기소되어 2018. 4. 3.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또한 원고는 위 2 항 기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의 이웃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에게 “24년 동안 갈보짓 한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고를 모욕하였고, 위와 같은 모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약8968호로 약식기소되어 2019. 1. 11. 벌금 3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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