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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21685
건물퇴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6층 전유부분이 116.79㎡, 7층 전유부분이 64.77㎡로 된 집합건물인데, 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2. 25. 접수 제13088호로 원고가 40/65 지분을, C이 25/65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C은 원고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8. 접수 제28181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원고는, 원고와 C은 2008. 2.경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가 40/65 지분, C이 25/65 지분을 공유하기로 하였다가, 2008. 4. 7. 상호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면서 지분교환계약을 체결하여 그 후로는 원고가 25/65 지분, C이 40/65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7층을, C은 6층을 각각 분할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39078호 공유물분할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의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2016. 4.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 정 조 항

1. 원고와 C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중 6층 부분은 C이, 7층 부분은 원고가 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별소를 제기하여 다투기로 하고, C은 위 취하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4. 28.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7층 전체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5. 25.부터 2010. 5.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보증금을 전액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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