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H은 1995. 6. 12. 및 1995. 11.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4층 내지 6층 전체와 7층 중 2분의 1 지분은 원고 소유로, 1층 내지 3층 전체와 7층 중 2분의 1 지분은 H의 소유로, 지하 1, 2층 및 옥탑층은 원고와 H의 공동소유로 각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각 전유부분을 구분하여 등기를 하는 대신 1996. 2. 3. 이 사건 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H에 대한 대여금 및 구상금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 중 2, 3층 부분에 관하여 양도담보 약정을 하였다가 2008. 7. 25. 정산절차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건물 중 2층 내지 6층 전체와 7층 중 2분의 1 지분이 원고의 소유로 되었다.
다. 원고는 2003. 6.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H의 지분 중 4,032.445/9,912.57 지분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고, 2007. 7.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980.01/9,912.57 지분에 관하여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8,008.72/9, 912.57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07. 5. 23. 이 사건 건물 중 461.92/9,912.57 지분 소유권을, 2012. 3. 8. 이 사건 건물 중 461.92/9,912.57 지분 소유권을, 2012. 8. 6. 이 사건 건물 중 728.05/ 9,912.57 지분 소유권을 각 취득하여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1,651.89/9,912.57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가)부분을 포함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면에 ‘엘리베이터 홀’로 표시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엘리베이터 홀로 사용되었는데, F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될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461.92/9,912.57 지분의 소유권자였던 사람이다.
이 2011. 10. 24. 이 사건 (가)부분에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바. 피고는 201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