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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1 2016가단20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썼고, 그 차용증에 차용일은 ‘2015. 4. 28.’로 적혀 있는데, 이는 가필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래는'200×년 ×월 ×일 이었으나, 굵은 글씨로 다시 쓴 것으로 보인다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와 피고는 함께 계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02. 2.에 계금 30,000,000원을, 2005. 5.에 계금 20,000,000원을 탈 때 각 보증을 하였는데, 피고가 계불입금을 내지 않아 원고는 계금을 타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써 주면서, 원금 50,000,000원에 더하여 이자 12,500,000원[8,700,000원(계금 30,000,000원) 3,800,000원(계금 20,000,000원)]을 매월 계불입금을 내는 방식으로 갚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750,000원만을 갚았으므로, 나머지 41,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주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2000. 4. 28. 원고로부터 계금 50,000,000원을 받으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썼다.

피고는 선이자를 공제하고 계금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계불입금만 내면 될 뿐, 이와 별도로 이자를 줄 의무는 없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일부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가 계금 50,000,000원을 받았고, 계불입금을 내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위 돈을 갚기로 약속한 점은 같다. 이에 갑 제3호증의 기재에다가, 먼저 계금을 받은 사람은 계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계불입금을 내는 것이 통상적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50,000,000원 및 이자 12,500,000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봄이 옳다. 2)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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