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암 진단 등을 받으면 피고들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별지 참조). 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별지 기재 순번 제1계약, 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일 : 2007. 12. 31 보험금 :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경우 41,000,000원(암수술급여금 포함) 경계성종양인 경우 6,000,000원 나) 피고 C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별지 기재 순번 제2계약, 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일 : 2011. 8. 8. 보험금 :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경우 5,000,000원 경계성종양인 경우 3,000,000원
나. 이 사건 제1, 2 보험(이하 이 사건 각 보험) 계약 약관의 내용 1) 이 사건 제1보험 (1) 주계약 제15조 [“중대한 질병”의 정의]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별표4(“중대한 질병”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중대한 화상”, “중증 만성간질환”, “중증 만성폐질환”을 말합니다. 제18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리빙케어보험금 (단, 리빙케어보험금은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별표 4 “중대한 질병”의 정의
Ⅰ. 중대한 암(Critical Cancer)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