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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505668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및 그 내용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 2005. 10. 7. 무배당삼성리빙케어보험 종신형

1. 4 계약(계약번호 B, 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2) 1995. 8. 1. 홈닥터보험 계약(가족만기보험형)(계약번호 C, 이하 ‘제2계약’이라 하고, 제1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계약자 및 수익자이다. 1) 제1계약의 기본계약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2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에 최초로「“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리빙케어보험금 (별표4) 중대한 질병'의 정의 Ⅰ . 중대한 암(Critical Cancer) ① “중대한 암”이라 함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2. 병리학적으로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상피내암(carcinoma in-situ)등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전문의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2 원고는 제1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배당파워수술보장특약’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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