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207). 공소사실에는 1 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20. 12. 23. 상소권회복 결정이 있은 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13. 21:1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F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단속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