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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9 2020고단2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856』 피고인은 2006. 8.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3. 20:22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20:22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ㆍ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ㆍ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남, 27세) 소유인 F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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