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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3 2020고단2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0. 06: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C조합 두정역지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0. 06: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C조합 두정역지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날부터 불과 약 4개월 후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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