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Ⅱ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18:05경 경남 산청군 C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던 중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후진을 하면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주차장 출입구를 빠져나오자마자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주차장 출입구 맞은편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357,9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그곳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7. 18:05경 경남 산청군 C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Ⅱ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 CD, 파손 부위 사진, 견적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