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6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1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 터미널 앞 편도 7 차로를 광천 사거리 방면에서 기아 자동차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56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74세) 운전의 F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남,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아들인 H 소유의 위 승용차를 시가 1,508,473원 상당의 수리비가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남, 7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시가 25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