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시장 주차장 앞 도로를 위 시장 주차장 방면에서 서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된 차량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19. 00:20경 제1항 기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제1항 같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가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순경찰서 G지구대 경위 H과 함께 위 G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