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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3 2018고단2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18:34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시장 앞 도로를 D 상가 주차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125CC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아 바닥에 넘어짐으로써 충돌은 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3. 18:34경 대구 달서구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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