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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32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아침 택시에 승차 하여 그날 09:20 경 목적 지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자, 택시기사가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부산 동래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이하 ‘D 경사 ’라고 한다) 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고 위 C 지구대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택시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6분 후인 09:36 경 C 지구대( 부산 동래구 E) 내에서 D 경사가 자신을 불친절하게 깨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 야! 양아치 한국전쟁 당시 구걸 하면서 비행을 일삼던 아이들을 일컫던 " 동냥아치" 가 줄어든

말.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게 되었다.

년 아! ”라고 욕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당시 그곳에서 D 경사가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피고 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말을 막기에 피고인이 “ 잠시만요 . ”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하던 말을 끊지 말라는 뜻의 말을 하면서 손을 뒤로 젖혔는데 ‘ 우연히’ D 경사의 입술을 스쳤던 것으로 얼굴을 때린 것은 아니었고 욕설을 한 일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D 경사에 대한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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