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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7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00:50 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코오롱 하늘 채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B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같은 동 푸르지 오 1차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F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을 집 앞까지 데려 다 준 뒤 뒤돌아 가고 있는 E을 따라와 “ 씨 발 놈 아, 쫄 병 경장 일로 와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등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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