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9 2016고정57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22:54 경 술에 취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호텔 앞에서 D 운전의 E 택시를 타고 목적 지인 고양시 일산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D은 피고인을 태운 채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에 있는 일산 경찰서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경 위 일산 경찰서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외 1명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갑자기 G이 타고 온 순 11호 H 소나타 순찰차 뒷 범퍼를 발로 찼고, 이어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 져서도 뒷문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약 478,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각 피해 사진( 경찰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