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6. 23: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고기의 양이 적다는 이유로 “ 야 이 씹할 새끼야, 그램 수 확인 해라.
이 씹할 새끼가 어디서 사기 치냐.
사기 저울 가지고 왔냐.
”라고 욕설하면서 접시를 집어 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에게 “ 임 마, 배만 나와서 덩치 크면 다냐.
자신 있나,
밖으로 나갈래.
”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3:30 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 경찰 놈의 새끼들이 개종자 같은 것, 씹 할 것 들, 너 거가 경찰이 가. 야 이 개새끼야. ”라고 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D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G,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