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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5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 22: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313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7세)과 자녀 양육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벽에 걸려 있던 액자, 옷걸이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발목 부위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6. 13: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013. 12. 27. 12:00경 및 2013. 12. 30. 13:00경에도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진 포함)

1. 상해진단서 사본 업무방해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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