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은 2016. 11. 22. 01:3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카페 맞은편 노상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35 세) 이 자신들의 지인의 이름을 잘못 부른 것으로 오해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폐쇄성( 의사 F) 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34 세) 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회 엎어 치기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내리꽂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E 과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