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5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20:55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 앞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 인수인계 문제로 입주자대표회의 1기 감사인 피해자 D(34, 남)과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인중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