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167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2014. 3. 20. 20:00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에게 소주 1병을 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