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5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16:05경에서 16:20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C 지하 1층 내에 피해자 D이 이사 도중 남겨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7만 원 상당의 의류(등산복, 정장 등)를 봉지에 넣어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