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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701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46.43㎡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7. 피고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000원, 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 월임료 35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월임료는 매월 2일 지급받고, 2개월 이상 월임료를 연체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2020. 4. 2. 기준으로 5,250,000원(임대보증금 3,000,000원을 공제하면 2,250,000원)의 월임료를 연체하여 2개월 이상의 월임료를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2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와 같은 2개월 이상의 월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2020. 5. 2.까지의 연체월임료 5,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위 날짜 이후 위 인도일까지의 월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연체월임료에서 임대보증금 3,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연체월임료에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면 2020. 5. 2.까지의 연체월임료는 2,600,000원이 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연체월임료 2,6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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