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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22 2020노1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3쪽 제3행의 “배포의 점”을 “전시의 점”으로 고치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다음 이를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고인의 C 계정을 통해 공연히 2회에 걸쳐 전시하였는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는 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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