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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5 2016고단281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에서 ‘D’ 라는 철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경 중국 강소성 소주 소재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철강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연 15% 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언제라도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3개월 이내에 반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 골프장 회원권의 연회비를 납입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G에 대하여 2008. 12. 31. 자 4,000,000위안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2. 9. 17. 경 미화 513,792.89달러 상당의 어음이 부도났고, 2014. 1. 2. 과 2014. 1. 20. 경 2회에 걸쳐 H로부터 1,000,000 위 안을 빌려 그 이후 변제하지 못하는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연 15% 의 이자를 주거나, 반환 요청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2. 경 250,000위안, 2013. 12. 말경 200,000위안, 2014. 1. 20. 경 50,000 위 안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 경리직원 I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00,000위안( 한화 9,250만 원 상당) 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철강사업 투자 목적으로 50만 위안을 차용한 이후 중국 철강산업의 경기가 극심한 하락세를 겪게 되어 피고인 사업체가 적자를 보게 됨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의사나 변제능력도 있었다고

변소한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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