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61】 피고인은 산업 디자인 회사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 8. 20.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E 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포장 자재, 디자인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와 일을 해 라,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원리금을 틀림없이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의 위 회사는 2007. 경부터 운영이 매우 어려워져 채무가 늘어나면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급여 지급 등 회사 운영비를 근근이 충당하는 실정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채권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회사 운영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많은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31. 성남시 분당구 F 피해자가 근무하던 ㈜G 사무실에서 H을 통하여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건네받거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3,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24】 피고인은 ㈜C 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강남구 I 빌딩 506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처가로부터 10억 원을 지원 받아 기존의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깨끗한 상태이다.
이번에 K 등 대기업과 100억 원 상당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품 생산비용이 필요하니 빌려 주면 납품하여 물품대금을 받는 즉시 갚겠다.
변제기는 2016. 3. 20. 로 하고 월 2% 의 이자를 매월 20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