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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05 2013고정480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낚시터’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8. 24.경부터 2012. 12. 16. 16:00경까지 위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입장료 2만원씩을 받고 위 낚시터에 입장시킨 다음, 손님들이 낚시대를 이용하여 잡은 붕어 2마리의 총 중량을 합산하여 무거운 순으로 1등부터 3등까지 순위를 정해 1등에게는 중량이 18kg인 국산붕어 1마리, 2등에게는 중량이 3kg인 국산붕어 1마리, 3등에게는 중량이 1kg인 국산붕어 1마리를 경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낚시터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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