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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765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낚시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15:56 경 화성시 B에 있는 'C 낚시터' 내에서 " 월척을 잡아 라, 평일과 주말 오전 이벤트 : 만 원, 2만 원 무료 이용권 증정' 이라는 플랜카드를 위 낚시터 주변에 설치한 뒤 위 낚시터에 오는 사람들에게 참가 비를 받고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에게 위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여 낚은 물고기의 길이를 계측하여 그 순위를 정한 뒤 경품을 지급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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