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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7 2016고단1312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6. 3. 16.경까지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낚시터에서 낚시대회를 개최하여 입장료로 평일에는 4만 원을, 주말에는 5만 원을 각 받고, 대회 참가자들이 잡은 붕어 3마리 중 중량이 무거운 2마리의 중량 합계를 기준으로 평일에는 1등 90만 원, 2등 10만 원, 3등 5만 원을 지급하고, 주말에는 1등 150~170만 원, 2등 15만 원, 3등 5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잡힌 붕어의 무게라는 우연적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도박행위(속칭 ‘게임탕 도박’)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낚시터 등에 방류하려는 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1.경 민물활어 유통업체인 E 대표 F으로부터 식용으로 수입된 붕어 약 200킬로그램을 매입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을 받지 않고 2015. 10. 31. 15:00경 제1항 기재 D낚시터에 위 수입산 식용 붕어 약 75킬로그램을 방류하고, 2015. 11. 1. 15:00경 위 낚시터에 위 수입산 식용 붕어 약 100킬로그램을 방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번호표, 채증사진 및 CD, 이식승인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7호, 제35조 제1항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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