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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7 2013고정2244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위 낚시터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입장료 명목으로 1인당 1만 원씩, 합계 약 33만 원을 지급받고 입장시킨 후, 손님들이 낚은 물고기 1마리당 무게 순으로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정해 입장손님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등은 입장권 2매(20,000원 상당), 2등부터 5등까지는 입장권 1매(10,000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입장손님이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등과 2등은 입장권 각 1매(10,000원 상당)을 주고 3등부터 5등까지는 낚시찌(5,000원 상당)를 지급하기로 하고 낚시대회를 개최하여, 낚시대회에 참가한 손님들은 그 곳에서 중량이 많은 물고기를 낚을 경우 재물인 위 입장권을 취득함으로써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재물을 두고 그 득실을 다투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위 낚시터 입장객들로부터 받은 1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등수는 20명 이상 입장한 경우의 1등뿐이고, 위 1만원도 피고인의 노무의 대가인 입장료이므로, 불특정 입장객들이 도박을 하였다

할 수 없어, 피고인이 도박개장을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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