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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6 2013고단347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G에 있는 ‘H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 피고인 D은 위 ‘H낚시터’의 전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C,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4. 13:00경 위 ‘H낚시터’에서, 피고인 A은 손님관리, 좌대추첨, 입장권에 좌대번호를 적어주는 일 등 경품지급행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당첨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붕어 무게 계측, 전광판 리모컨 작동, 행사 진행에 관한 사항 방송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입어료 명목으로 1인당 3만 원씩 받고 좌대 추첨을 한 다음 2시간 동안 잡은 붕어 2마리의 무게를 계측하여 가장 중량이 많이 나가는 사람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1등에게 현금 200만 원, 2등에게 현금 40만 원, 3등에게 현금 10만 원, 4등에게 현금 5만 원, 5등에게 현금 3만 원을 지급하는 등 도박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3.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위 ‘H낚시터’에서 같은 수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4. 3.경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위 ‘H낚시터’에서, 피고인 A, C, B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낚시터의 경품행사에 필요한 붕어 관리, 낚시터 시설 관리 등을 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캡쳐 사진, 각 현장 사진, 첨부동영상 캡쳐 사진, 각 압수조서, 압수물품 사진,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B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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