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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5 2014나37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장방수조적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0. 3. 31. 목포시 A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해 온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5. 7.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7. 15.경까지 위 방수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2010. 6. 30.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같은 날 21:00경 이 사건 아파트 1503호, 1504호 각 베란다에 설치된 각 배수관(이하 ‘이 사건 배수관’이라 한다)이 막혀 옥상에서 배수관을 통하여 아래로 내려가던 물이 베란다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 1503호, 1504호, 1404호로 흘러들었고, 이로 인하여 위 각 아파트의 거실 바닥, 벽, 가구 등이 물에 젖는 사고(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에 이 사건 아파트 1404호, 1504호, 1503호 거주자인 C, D, E은 원,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가합1901호로 이 사건 침수사고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당시 C, D, E은, 원고는 2010. 5. 19.경부터 2010. 7. 15.경까지 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과정에서의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배수관의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2012. 2.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피고는 각자 C에게 7,493,200원, D에게 5,876,600원, E에게 6,458,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2.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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