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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3. 1. 00:5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1세)과 피고인 A이 서로 눈을 마주친 것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뒷덜미를 잡아끌며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폭행하였다.

뒤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그곳 카운터 뒤 작은 방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벽 선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양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3회 내리 쳤다.

그 후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를 그곳 출입문 밖 계단으로 끌고 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오른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고 수 회 짓밟고, 피고인 B은 이에 저항하며 일어서는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머리부위가 찢어지고, 왼쪽 귀 부위에 살점이 일부 뜯기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사진

1. CCTV 영상 기록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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