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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B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5. 20:2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F(25세) 운영의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그 곳에 있던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내리 찍고, 피고인 A은 식탁을 집어 던지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주방에 있던 피해자 G(여, 50세)이 나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린 후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부 찰과상,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식당 옆에서 PC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J(29세)이 식당 내에서 싸움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와 말리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피고인 A은 인근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2cm , 세로 약 10cm )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 찍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배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허벅지 부위를 수 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어깨 및 좌측 상완의 좌상, 우측 아래팔 부분의 좌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6. 25. 20:4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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