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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14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20. 0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0. 0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위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1. 08:00경 광명시 E에 있는 F호텔 303호실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감정서

1. 시가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0만 원 = 1회 당 10만 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이 3회에 이르나,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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