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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5 2016고단10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목포시 C에서 ‘D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9. 17.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같은 해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황금성 게임기 50대, 같은 해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킹덤포커 게임기 50대, 같은 해 8.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서유기 게임기 20대, 미스터손 게임기 50대를 각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일명 똑딱이(자동버튼 누름 장치)를 제공하여 게임기가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한 후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 간에 환전을 하거나, 성명불상의 환전상이 손님들에게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위와 같이 손님들이 환전한 점수를 다시 새로운 게임기에 적립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점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부터 2015. 9. 17.경까지 제1항의 게임장에서, 일당 7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제1항과 같이 그곳을 찾아온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 간에 환전을 하거나, 성명불상의 환전상이 손님들에게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위와 같이 손님들이 환전한 점수를 다시 새로운 게임기에 적립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점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게임기 임대계약서 등 제출), 내사보고 참고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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