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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30 2017고단99
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대학교 연구재단 (C) 은 블루 베리의 품종인 레벨 (Rebel), 카 멜 리 아 (Camellia )에 관하여 2012. 1. 10.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2012. 3. 15. 품종보호 출원을 공개하고, 2015. 4. 8. 품종보호등록 원부에 레벨을 제 5422호, 카 멜 리 아를 제 5424호로 각각 등록하였다.

누구든지 임시보호권 자, 품종보호권 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 품종을 업으로서 증식 생산 양도 대여 판매 등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경부터 전 북 고창군 D에서 'E' 농장을 운영하면서, 2012. 1. 하순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으로부터 레벨, 카 멜 리 아 품종 각 250 주씩을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경까지 위 품종들의 가지를 잘라서 땅에 꽂아 삽목하는 방식으로 약 4,000 여주씩 무단으로 대량 증식한 후, 임시보호권 자 이자 품종보호권 자인 피해자 C 대학교 연구재단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① 레벨 품종을 2013. 6. 하순경 I에게 60~70 주, 2013. 8. 7. 경 J에게 20~30 주, 2013. 11. 경 K에게 200 주를, ② 카 멜 리 아 품종을 2013. 10. 5. L에게 50 주, 2013. 11. 경 K에게 500 주를 1 주당 5,000원 ~6,000 원 상당에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대학교 연구재단의 임시보호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임시보호권 이외에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기재와 함께 적용 법조에 품종보호권 침해에 관한 식물 신품종 보호법 제 131조 제 1 항 제 1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레벨, 카 멜 리 아 품종의 블루 베리를 증식하여 판매한 기간은 피해자가 해당 품종을 출원하여 공개한 이후 품종보호권 설정 등록이 마 쳐지기 이전이므로, 같은 법 제 38조가 정한 임시보호 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될 뿐 품종보호권 자체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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