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18 2012고정13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2. 22.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4가 68-2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 중앙지점에서 그곳 번호표 발급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23. 03:00경 서울 은평구 ‘C’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D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체크카드 사용자인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24만 원 상당의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지급기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