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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30 2014나100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5. 4. C과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를 매수하였고, D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피고는 2006. 2. 2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C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한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아니라면 위 명의신탁약정이 계약명의신탁약정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330,000,000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매수자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재원은 피고가 마련한 것이고, 잔금만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치료비 등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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