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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036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7.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포천시 C 답 5210㎡, D 답 1290㎡(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8. 13.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3경 자신의 딸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05. 3. 3. E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5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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