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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2153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차전5157 구상금)에 기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B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2014. 7. 3.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4. 7. 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므로, B의 채권자인 원고가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을제1-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9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D은행대출금 117,000,000원으로 B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비록 피고가 B과 인척관계가 있고, B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준 사실만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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