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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4 2019나537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부산 서구 C 대 208m2 중 49140분의 3588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피고가 그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매수자금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해 무효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써 원고에게 위 매수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2. 25.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받아 그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6. 10. 27. 접수 제3275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2, 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0. 5. 14.자 참고서면 및 그 첨부서류 포함)만으로는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함을 증명할 만한 처분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24. 피고 명의의 2개 계좌(농협 계좌번호 E외 1개)로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송금일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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