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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7 2014가단250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가.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소2392855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C에 대하여 2014. 7. 23. 기준으로 19,035,160원의 판결금채권이 있다.

나.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31.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 B는 C로부터 지급받은 매수자금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는바, C에게 위 가.

항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C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 19,035,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 명의수탁자인 피고 B, 명의신탁자인 C 및 피고 A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인 C가 지정하는 피고 A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고 A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바, 피고 B에게 위 나.

항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A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설령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B가 피고 A와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A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 단

가. 기초사실 1) 소외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31. 2006. 8.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C는 피고 B와 2004. 11. 24.경 혼인하였다가 2008. 5. 21.경 협의이혼을 하였다.

C는 협의이혼 직후 피고 B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8즈단115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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