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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17 2019고합46
추행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이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길을 가던 피해자 B(가명, 여, 7세)를 따라가 유인한 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8. 8. 29. 16:33경 평택시 C 아파트 단지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화장실이 어디냐,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따라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위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약 700m 떨어진 D에 있는 ‘E고등학교’ 1층 남자화장실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9. 16:40경 평택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1층 남자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위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좌변기에 앉은 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당시 착용 옷 촬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대상자 행정처분 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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