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0.07 2013고합49
추행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3. 6. 2. 14:00경 충주시 C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남동생인 D과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7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뒤 피해자와 D에게 다가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게 하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피해자에게 “할아버지 집에 구경가자”고 말하여 그 곳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져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204동 712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던 중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의 뺨을 양 손으로 쓰다듬으며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간 뒤 안방에서 D은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하고 피해자만 옆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뒤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의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arrow